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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2013년 세금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인 세금보고는 매년 3월15일까지이고, 연장신청을 하면 9월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보고는 매년 4월15일까지이고,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연장이 되어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한다는것은 단순히 택스보고를 나중에 보고할 수 있다는 뜻일뿐 내야할 세금까지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을 낼 수 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법인은 3월15일까지, 개인은 4월15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W-2를 1월 말까지 받을 것입니다. 직장을 바꾸면서 여러곳에서 일을 했으면 여러개의 W-2를 받을 것입니다. W-2는 급여를 받을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고 받기때문에 세금보고시 환급받을 금액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싱글이라면 혼자만의 W-2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둘다 일을 했다면 두명 모두의 W-2를 각각 회사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세금보고시 두명의 수입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싱글보다는 가족으로 보고하는 것이 환급 액수가 많아지며, 17세 이하 아이들은 한명당 최대 $1,000씩 크레딧을 받게되어 환급액수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W-2를 받는 직장인 외에 독립계약자로 일을 하면 1099을 받게 됩니다. 1099은 매달 check을 받을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다가 세금보고할때 한번에 Self Employ Tax를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환급을 받는 경우보다는 세금을 오히려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m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공제할 수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많아질수록 Deduction (공제) 금액이 커지고 더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W-2와 1099이 대표적인 자료 입니다. 기타 자료로는 EDD에서 실업수당 받은것, 은행에서 이자 받은것, 주식에서 배당받은것 등등의 자료들을 1월말까지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모아서 세금보고시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Form 1099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후일에 IRS에서 오는 편지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서 Form 1098-T를 받아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위자료 받은것, 비즈니스를 개인 자영업으로 운영하시면 손익계산서(Profit & Loss), 법인을 운영하면서 S-corporation으로 운영하면 Schedule K-1, 파트너쉽이 있어도 역시 Schedule K-1을 받게 되며, 렌트를 주는 집이 있거나 인컴 프로퍼티가 있으면 Schedule-E에 보고할 수 있는 수입 지출항목에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광고비, 자동차 운영비, 감가상각, 보험료, 사무비, 렌트비, 수리비, 여행, 유틸리티 등의 항목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4-01-17

세금보고와 주택 융자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 제일 손꼽히는 것이 내집 마련일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집을 사서 가꾸고 페이먼트를 성실히 잘 하는 것을 누구나 꿈꿉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것보다 큰 금액이므로 대부분은 융자를 합니다. 주택 융자를 모기지라고 하는데 모기지를 얻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2년 세금보고와 2년 직장 증명과 20%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요구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2년간 자영업 세금보고 (Schedule-C)를 함께 봅니다. S-Corporation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Schedule-K1을 통해서 개인에게 수입이 넘어 오기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내집 마련을 위해서 회계사와 함께 의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는 고객의 수입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고된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주택구입시 수입 증명을 합니다.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에서는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IRS에 세금보고 증명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봅니다. 모든 수입 증명이 일치하면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기지를 얻으려면 수입대비 부채 비율(Loan to Value)을 계산합니다. 올해는 49%까지도 가능하지만 2014년부터 비율을 43%로 낮춰서 계산하므로 융자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부채 비율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모기지 원금과 이자, 인슈런스와 재산세를 더하고 HOA가 있으면 포함하고, 개인적인 자동차 페이먼트나 카드 페이먼트를 모두 더한 것을 43%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지출할 금액이 총 $4,000이라면 43%로 나눴을때 월 수입은 $9,302 가 나와야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운페이를 많이 하여 융자금액을 줄이거나, 주택 구입시 보다 싼 것을 구입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때 회계사와 함께 세금보고를 계획하여 준비한다면 주택 융자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W-2를 받는 경우는 인컴이 고정으로 들어오므로 수입에 맞는 융자금액을 계산하여 집을 찾으면 가능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을 많게 보고할 수 있고,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인컴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컴에 비하여 무리한 주택구입을 하는 것은 자칫 House Rich Cash Poor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렌트에 비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오너의 매달 페이먼트는 일정기간(15년, 20년, 30년)동안 변하지 않지만 렌트비는 몇년에 한번씩 상승합니다. 2. 홈오너의 페이먼트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데 이자 부분은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렌트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홈오너의 페이먼트는 융자금을 다 갚으면 끝이 나지만, 렌트비는 끝이 없습니다. 4. 홈오너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면 에퀴티가 늘어나지만, 렌트는 에퀴티가 없습니다. 5. 홈오너는 주택을 오너의 편의상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단장할 수 있지만 렌트는 어렵습니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11-18

창고 건물 투자에서 감가상각이란 무엇입니까?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투자 대상에는 주식, CD, 금이나 현물 등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장기투자 형식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역사적으로보면 항상 가치가 상승해왔습니다. 물론 짧게는 하락의 시기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부분을 극복하고 더 높은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창고건물은 멀티 패밀리 주택이나 리테일 상가 건물보다 관리가 수월하여 많은 분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커머셜 부동산 입니다. 창고건물을 비롯한 모든 투자용 부동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처리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감각상각이란 건물의 가치를 매년 일정한 금액씩 하락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에만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땅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낡으면 사용을 할 수 없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에만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해주는데 IRS는 주거용 주택은 27.5년, 상업용 건물은 39년에 걸쳐 매년 똑같은 금액씩 비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서만 비용처리되고 인컴을 그만큼 줄여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인컴을 줄여주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현금흐름 목적으로는 최대의 절세효과를 보는 것이 감가상각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웨어하우스를 $900,000에구입했고 땅의 가치는 $120,000이라고 가정하고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체가격 $900,000에서 땅값 $120,000을 뺀 나머지 $780,000이 창고건물의 가치입니다. 창고는 주거용 투자 부동산이 아니므로 39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창고 가치 $780,000을 39년으로 나누면 $20,000이 계산됩니다. 첫해의 감가상각은 여기서 한단계 더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창고를 6월1일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IRS 규정은 6월은 0.5로 계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더하여 6.5개월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20,000을 6.5개월로 나누면 $10,833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창고 건물을 구입한 첫해의 감가상각 금액입니다. 커머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입을 내면서 현금흐름은 생기지만 장부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이익을 줄임으로서 세금은 적게 내는 것입니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9-16

집 팔아서 이윤 또는 손실이 난다면 세금보고는?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문= 집을 팔아서 이윤이 남거나 손실이 난다면 세금보고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 세금보고 기간은 매년 1월중순부터 4월15일까지 입니다. 올해 일을해서 소득이 생긴것을 내년도 4월15일까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겼을 경우 보고하는 것도 역시 세금보고할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랠리에서 이윤을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들어 10년전에 $500,000로 구입한 주택을 올해 $750,000에 팔았다면 $250,000의 투자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IRS 규정에는 지난 5년 중에서 2년동안 메인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에서는 $500,000까지, 싱글보고에서는 $250,000까지의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소득 $250,000은 싱글로 보고하든,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든 세금을 내지 않고 얻는 소득입니다. 만일 부동산 투자소득이 $500,000 / $250,000 규정을 초과했을때에는 1099-S 라는 양식으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이 부동산을 $300,000에 구입했고, 지난 5년중 2년을 메인홈으로 살았다가 올해 $580,000에 팔았다면 $280,000의 부동산 투자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싱글 보고자의 경우 $250,000까지 투자소득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이 경우는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세금보고시 1099-S 를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서 기타 다른 소득과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면서 흑자를 남기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올초에 집을 팔면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더 보유했더라면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었지만 닥친 상황이 그럴 수 없었습니다. IRS에서는 부동산을 개인 거주용과 투자용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거주용으로 살던 부동산은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400,000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비용을 제외하고 $300,000에 팔았다면 $100,000 손해가 났지만 세금보고에서 $100,000을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여 렌트를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최대 $25,000까지는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5,000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중 한명이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렌트 임대를 위해 노력했고,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위해 렌트 장부를 마련하여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8-28

자영업과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하는데 자영업과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답= 회사의 형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LLC 등이 있습니다. (1)자영업 :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모든 책임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송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등록한 경우 소송의 한계가 개인까지 미치지 못하고 법인에서 끝나게 됩니다.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도 소송이 생기면 자영업은 개인이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법인까지만 효력이 미치고 개인에게까지 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은 카운티에 가상의 이름을 등록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세탁소를 시작하면서 상호명을 '가주세탁소'라고 만들고자 할 때 카운티에 '가주세탁소'라는 이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홍길동 치과라고 카운티에 등록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은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간 전체 매상에서 전체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서 15.3%의 자영업세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법인 (Corporation): 법인은 주정부에 정관을 등록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이사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1명이나 2명이 이사로 등록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철저히 분리되므로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쓰면 안됩니다. 회사돈을 가져가려면 월급의 형태로 가져가고 급여세(Payroll Tax)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W-2를 발급합니다. 본인에게도 W-2를 발급하고 직원들에게도 W-2를 발급해줍니다.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특별히 S-Corporation으로 전환할 경우 자영업에 비하여 많은 급여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법인은 소송이 생겨도 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 788-3388

2013-07-24

렌탈 프로퍼티의 비영리 사업활동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렌탈 프로퍼티를 구입하고 첫해나 다음해에 적자가 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2006년도 IRS 보고서에 따르면 렌탈 프로퍼티 소유자가 보고하는 Schedule-E의 절반 이상이 적자로 보고하였고 그 수가 5.2million에 달하고 있다.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했을때 실제로는 흑자였지만 적자로 보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가상각 비용이 큰부분은 차지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이란 실제로 집의 가치가 하락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 비용처리를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흑자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적자가 나오므로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자 보고 현상이 처음에는 일반적이지만 매년 적자로 보고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렌탈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다. 그런데 매년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손실 처리만 하고 있다면 IRS는 렌탈 프로퍼티를 보유한 목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레크레이션 용이나 자선단체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범주가 비영리 활동에 들어간다. 1. 별장(Vacation Home)을 남에게 렌트해주지 않고 본인이나 본인의 친척이 사용하는 경우 2. 렌트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놓는 경우 3. 렌탈 프로퍼티를 장기간 비워둔 경우 IRS에서 렌탈 프로퍼티를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하면 세무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일반적인 렌탈 프로퍼티는 정상적인 영업비용을 전액 당해년도에 공제한다. 즉 10만불의 렌탈 소득이 있고 15만불의 영업 비용이 들었으면 15만불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5만불 손실 처리를 한다. 그러나 렌탈 프로퍼티가 비영리로 구분되면 수입이 있는만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수입이 1만불이었으면 비용처리도 1만불만 가능하고,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어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렌탈 프로퍼티에서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 년도에 손실처리가 가능하지만, 비영리 렌탈 프로퍼티에서의 손실은 영원히 손실처리된다. 즉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공제시킬 수 없다. 렌탈 프로퍼티가 비영리로 간주되면 또한가지 불이익이 생긴다. 누구나 세금보고를 할때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비영리 렌탈 프로퍼티는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항목공제만 써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등을 계산하면 표준공제보다 항목공제가 유리할 수 있으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항목공제만 해야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비지니스 오너와 부동산 투자자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랜드로드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비지니스 오너,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딜러, 비영리 프로퍼티 오너. 대다수의 주거용 주택의 랜드로드는 비지니스 오너 또는 부동산 투자자이다. 비지니스 오너와 부동산 투자자는 세무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만약 부동산 투자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비지니스 오너인 것처럼 세금보고를 하다가 IRS에서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누락한 것에따른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비지니스 오너와 부동산 투자자의 차이는 뭘까? 비지니스 오너는 렌탈 프로퍼티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이다. 이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매니저를 고용하여 일을 시킬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지니스 오너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렌탈 프로퍼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그것을 문서로 남겨놓는다면 추후에 생길지 모르는 IRS 감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간략한 노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얼마의 렌트 수입이 들어왔고, 광고비와 유틸리티로 얼마를 지불했고, 테넌트와 몇분정도 미팅을 했는지 정도만 노트해도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투자자는 누군가의 비지니스에 자금을 투자하여 누군가의 노력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늘리는 사람이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고쳐서 방 하나를 렌트로 내놓고 광고하고 유지 및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그 사람은 비지니스 오너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농장을 갖고 있는데 테넌트가 모든것을 관리하고 세금도 내고, 보험도 내고 모든 비지니스 경비 일체를 테넌트가 알아서 부담하고 오너는 임대를 주고 한달에 한번 찾아가 렌트비만 받아온다면 그 사람은 부동산 투자자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려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탈 프로퍼티를 오랫동안 비워둔채 방치해도 부동산 투자자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렌탈 프로퍼티를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없었다고IRS는 보기 때문이다. 더하여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자에 해당한다. 비지니스 오너에 해당되면 부동산 투자자 그룹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 오피스 공제, 섹년 179, 세미나 또는 컨벤션 비용, 비지니스 시작 비용등을 비지니스 오너는 공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자는 공제할 수 없다. 또한 렌탈 프로퍼티를 팔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부동산 투자자는 최대 $3,000 까지만 손실처리할 수 있지만 비지니스 오너는 손실 전체를 Loss 처리할 수 있다. (IRC section 1231)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렌탈 프로퍼티 오너쉽(2)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개인이나 테넌트 인 커먼, 조인트 테넌시 외에도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는 법은 LLC나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렌탈 프로퍼티를 개인이 소유하든 LLC나 코퍼레이션이 소유하든 렌탈 프로퍼티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공제는 똑같지만 책임 한도나 세금보고하는 양식이 다르다. 1. 파트너쉽 두명 이상이 모여 투자금을 모아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파트너쉽 계약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 비율을 정하고 그에따라 세금보고를 한다. 파트너쉽은 Form 1065를 통해 프로퍼티 전체의 손익을 보고하고 파트너 개인에게는 Schedule K-1을 주고 파트너 각자가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에 포함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2.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에는 일반 코퍼레이션(C-corporation)과 스몰 코퍼레이션(S-corporation)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일반 코퍼레이션은 선호되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는 플립을 위주로 하는 단기 투자자들은 페이롤 택스를 줄일 수 있는 스몰 코퍼레이션(S-corporation)을 선호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LLC를 선호하는 편이다. 3.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부동산 투자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세워서 투자하는 경우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 LLC이다. 이름에서 말해주듯 책임의 한도가 제한되어있다. 예기치못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그 손실을 개인이 무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LLC를 통하면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넘어오지 않고 LLC에 국한된다. LLC는 싱글 멤머로서 혼자 설립할경우 세금보고는 Form 1040을 사용하여 Schedule-C와 Schedule-E를 보고하여 렌탈 프로퍼티의 수입및 비용을 보고한다. 만약 LLC 멤버가 여러명일경우는 파트너쉽처럼 보고하여 Form 1065를 통해 보고하고 Schedule-E와 유사한 Form 882를 사용한다. 4. 캘리포니아 LLC 캘리포이나에서 LLC를 설립하면 매년 최소 세금 $800을 내야 하고, 추가로 LLC Fee를 내야 한다. 예를들어 전체 수입이 $250,000 이상이면 $900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렌탈 프로퍼티 오너쉽(1)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오너쉽에따라 세금보고의 양식이 달라진다. 오너쉽의 종류에는 개인, 파트너쉽, LLC, 코포레이션, 테넌트 인 커먼, 조인트 테넌시가 있다. 대다수는 개인이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라함은 회사나 파트너쉽이나 LLC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나 부부가 렌탈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것이다. 2001년 HUD 조사에 의하면 83%에 해당하는 15.7million 렌탈 프로퍼티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이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타이틀을 소유주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한다. 세금보고 할때는 Form 1040을 작성하여 부동산 수입 이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고, 특별히 Schedule-E를 준비하여 렌탈 프로퍼티의 수입과 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예를들어 직장에서 일을하면 W-2를 받게되므로 W-2 인컴과 렌탈 프로퍼티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만큼을 모두 인컴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렌탈 프로퍼티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생긴다면 직장에서 일을해서 벌은 월급 즉 W-2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손실은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 활동 손실 (Passive Activity Loss Rule)에 따라 공제 가능한 범위가 정해진다. 두명 이상이 프로퍼티를 소유할때는 테넌트 인 커먼(Tenant in common)이나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의 방법을 사용한다. 테넌트 인 커먼으로 프로퍼티를 구입하면 투자조건에 따라 수익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사람이 70%의 자금을 대고 나머지 사람이 30%을 제공하면서 수입과 지출도 7:3으로 나누자고 할 수 있다. 한가지 테턴트 인 커먼에서 중요한 점은 소유주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조인트 테넌시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고 나머지 소유권자에게 이양된다. 그래서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 형태로 부동산 소유를 많이 한다. 한편 테넌트 인 커먼에서 7:3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조인트 테넌시는 항상 5:5의 비율로 나눠진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개 주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 해당한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이상의 9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 속하면 한사람이 프로퍼티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타이틀이 올라간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렌탈 프로퍼티의 비용처리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면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서 순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비용에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운영비가 있고, 가구나 장비등을 구입할때 들어가는 자본적 비용이 있다. 일상 운영비는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직원 월급, 청소비, 보험료, 보안 시스템 비용, 여행경비, 자동차 비용과 렌탈 프로퍼티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단일 항목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처리에는 페인팅이 있는데 내부 페인팅이나 건물 외벽 페인팅이나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페인트비용, 인건비, 각종 재료비 등 렌탈 프로퍼티에 페인팅을 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 공제 가능하다. 이러한 비용은 현금으로 지출된 당해년도에 전액 비용처리된다. 예를들어 세율이 28%에 해당하는 랜드로드가 한해동안 10만불의 렌탈 인컴이 있고, 운영 유지비로 5만불이 쓰였으면 5만불 전체를 비용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50,000 x 28% = $14,000 이라는 계산에 따라 $14,000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지불한 당해년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자본적 지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로 장비, 자동차, 가구를 구입했을때 당해년도에는 IRS에서 규정하는 일정 부분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넘어가서 일정부분을 비용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두번째는 렌탈 프로퍼티를 수리 및 보수하면서 건물의 수명이 늘어났거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을때 그 수리비를 자본적 지출로 잡는 자본적 지출이 있다. 예를들어 지붕을 고치는데 전체 지붕의 10% 미만 부분을 교체작업하는 경우라면 일반 운영비로 전체를 공제할 수 있지만, 지붕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라면 건물의 수명을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당해년도에 전액 공제할 수 없게 된다. IRS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넘겨서 또 일정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는 지붕 전체 수리 및 교체작업, 중앙 에어컨디션 시스템, 보안 시스템 설치, 새 카펫, 이중창 교체, 마루바닥 교체, 렌탈 프로퍼티 전체 전기 시스템이나 배관 시스템 교체 작업 등이 해당된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렌탈 프로퍼티 소유자 세금보고시 수입과 지출 정리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면 세금보고할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 먼저 수입은 Effective Gross Rental Income이라하여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을모두 보고해야한다. 렌탈 인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매달 테넌트로부터 받는 렌트비. 2. 시큐리티 디파짓. 만일 테넌트로부터 마지막달 렌트비 명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았다면 그것도 받은 해의 수입으로 넣어야 한다. 그러나 테넌트에게 돌려줄 것이라면 인컴으로 넣지 않는다. 만일 계약기간보다 일찍 집을 비우고 나감에따라 일부 디파짓을 돌려줬다면 남은 디파짓은 인컴에 속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이자 수입이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인컴이다. 3. 테넌트로부터 받은 서비스. 만일 테넌트가 페인트 기술이 있어서 두달치 렌트비 대신 페인트를 칠해줬다면, 두달치 렌트비를 인컴으로 보고하고, 그만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4. 기타 테넌트가 페이먼트를 늦게 내서 물게되는 벌금과 세탁실 수입도 모두 당해년도의 인컴이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주차비 역시 수입이고, 창고를 대여하여 생긴 수입도 모두 렌탈인컴이다. 테넌트로부터 6개월치 렌트비를 선불로 받았다면 받은 전액을 모두 당해년도의 인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일 12월에 6개월치를 받았다면 그해에 6개월치 수입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회계에서는 Cash Basis(현금주의)와 Accrual Basis(발생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렌트비는 현금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을 받은 그해에 수입으로 보고하고, 현금을 지출한 그해에 비용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상과같이 인컴이 계산되었으면 렌탈 프로퍼티를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용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한다. 참고로 투자용이 아닌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감가상각이 안되고, 투자용이라도 땅은 닳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이 안된다. 정리하면 한해동안 들어온 모든 렌탈 관련 인컴에서 경상비용을 공제하고,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 이다. 과세소득이 나오면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1. 렌탈 인컴에 대한 소득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야 한다. 개인이나 파트너쉽 또는 LLC가 프로퍼티를 소유했을때 렌탈 인컴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매년 4월15일까지 해야 하며, 코포레이션이 프로퍼티를 소유했을 때는 매년 3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할 때에는 Schedule E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한해동안 렌탈인컴을 정리하고, 모든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하여 세금보고에 첨부한다. 2. 프로퍼티를 팔았을때에는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만큼 캐피탈 게인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구입 원가에 프로퍼티의 가치를 늘리거나 수명을 연장시킨 부가 설비를 더하여 원가를 높이고, 판매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최대한 자본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프로퍼티를 팔아서 이득이 생겼더라도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프로퍼티를 팔면서 생긴 이득에 대해 지금 세금내야 할 것을 새로운 프로퍼티를 구매함으로써 그 프로퍼티를 팔때 세금을 내겠다고 미루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 프로퍼티를 팔아 전체적인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3. 프로퍼티 매니지를 하면서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페이롤 택스를 내야 한다. 페이롤 택스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페이롤 택스를 일반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IRS와 EDD에 납부하고, 분기별로 세금보고를 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 W-2를 발행한다. 4. 메디케어 택스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을때 1.45% 공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AGI가 싱글의 경우 200,000 이상, 부부는 250,000의 고득자가 투자소득이 있으면 3.8%의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메디케어 택스 3.8%에도 예외가 있다. 부동산 전문인이 되는 것이다. 부부중 한명이 부동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Real Estate Professional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3.8%의 메디케어 택스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프로퍼티 오너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년 1월1일에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가 산정되어 프로퍼티 택스에 반영된다. 프로퍼티 택스는 일반적으로 시티, 카운티 등의 로컬 정부에게 내는 세금이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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